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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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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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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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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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ㆍ평가 등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제12조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제13조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제14조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제15조 조건부 허가제1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제1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9조 지정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분양승인 등제21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제22조 국외반출승인 등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제24조 기탁ㆍ등록 등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제26조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제2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제29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제30조 전문인력의 양성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제32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제3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34조 비밀엄수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6조 국고보조 등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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