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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석ㆍ평가 등
제11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제12조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제13조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제15조
조건부 허가
제1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
제1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9조
지정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분양승인 등
제21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22조
국외반출승인 등
제23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24조
기탁ㆍ등록 등
제25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6조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제27조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제29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등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
제3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1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2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3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34조
비밀엄수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국고보조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기본시책의 마련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조사ㆍ등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