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