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 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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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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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