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38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협의회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설치 및 명칭제20조 사전 자료 제공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임의 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3조 고충의 처리제34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5조 대장비치제36조 권한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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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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