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내부 전산망을 통한 전파,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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