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2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자료검토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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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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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