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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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요청서
■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요청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 출장종류 |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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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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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신 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2.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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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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