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심사위원회 의결서
■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심사위원회 의결서 1. 출장자 : 2. 출장목적 및 기간 ㅇ 목적 : ㅇ 기간 및 장소 : 3. 출장경비 및 부담기관 : 4. 심사위원 5. 심사결정 및 그 사유 : ※ 허가 또는 불허 297mm×210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