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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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 국외업무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
작성하여야 한다.④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⑤ 각 국은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