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⑤각 국은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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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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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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