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등록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각 국은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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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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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