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5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11.29.>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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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지관리지침서제7조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제8조 · 안전조치제9조 · 유지관리제10조 ·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