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5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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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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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11.29.>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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