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5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11.29.>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