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0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9.>
②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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