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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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기계설비의 종류 | 세부항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각탑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축열조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보일러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열교환기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팽창탱크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펌프(냉·난방)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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