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사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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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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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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