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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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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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