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 중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 또는 복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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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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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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