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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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은 심사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은 심사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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