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나주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심의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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