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의 소집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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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③ 위원회는 의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