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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