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부장검사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있는 부장검사를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위에는 부장검사를 전보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파견된 부장검사는 제3조제4호의 직위를 겸임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