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장검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신규임용2. 부장검사가 아닌 기존 수사처검사 중에서 전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