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장검사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신규임용2. 부장검사가 아닌 기존 수사처검사 중에서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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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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