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장검사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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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임용하지 않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부장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를 임용하지 않고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부장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처장은 제2항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부장검사의 임용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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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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