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장검사의 보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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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1.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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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1.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 <개정 2023. 12. 18.>2. 수사기획관3. 인권수사정책관4.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임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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