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처검사를 부장검사 직위로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사법연수원 기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정보2. 수사처 재직기간 및 주요 경력3. 그 밖의 주요 법조경력
③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ㆍ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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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장검사의 임용권제3조 · 부장검사의 보직 범위제4조 · 부장검사의 임용자격 및 임용제5조 · 부장검사의 신규임용
제6조 · 부장검사 아닌 수사처검사의 부장검사로의 전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장검사 보직 간 전보제8조 · 부장검사의 파견제9조 · 부장검사 직무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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