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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