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위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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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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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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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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