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업무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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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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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