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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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