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5조 (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를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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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