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5조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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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를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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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확정진단 결과를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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