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2. ‘수산생물 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해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4.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종합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ㆍ분자생물학ㆍ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6. ‘확정진단’이란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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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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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