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3조 (병성감정 세부실시 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병성감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정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로 검사시료를 송부해 확정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④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장 소유주 및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으로 인해 수산생물 병성감정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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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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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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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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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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