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4조 (확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8일로 한다.
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으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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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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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