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4조 (확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에 따른 확정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원장은 수산방역과장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확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검사시료가 도착한 날로부터 18일로 한다.
③수산방역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정진단으로 인해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처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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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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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실시 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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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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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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