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회의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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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매 반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며 업무수행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매 반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며 업무수행계획 및 결과 등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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