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등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신고ㆍ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14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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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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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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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