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5. 그 밖에 소방 안전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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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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