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 등조문 원문
    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조문 원문
    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조문 원문
    ① 소방청 등에 제출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신고ㆍ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14일 이내 회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