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소방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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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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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