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무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등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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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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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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