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36175245"></img>
③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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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 ·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대장의 작성제7조 · 용도의 확인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