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136175245"></img>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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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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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