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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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제6조 · 관리대장의 작성제7조 · 용도의 확인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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