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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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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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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