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관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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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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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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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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