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관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제5조 ·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제6조 · 관리대장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용도의 확인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