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용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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