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용도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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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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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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