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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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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