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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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요건 | 세부기준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 ○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용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음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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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