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3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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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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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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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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