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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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