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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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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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