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제4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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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건 | 세부기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 위험등급 -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제시 - 2개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유형은 구성상품의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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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