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선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른다.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여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 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 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 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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