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속초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