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4 · 소관 속초해양경찰서 · 총 5조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속초해양경찰서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